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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국민취업지원제도 1, 2유형의 상세 기준

by ★☆☆★☆☆★☆☆★ 2025. 2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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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(2025년 기준)

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상품입니다.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가입 연령

  • 만 19세~34세 이하
  • 병역이행 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제외

2. 개인 소득 요건

  •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,500만 원 이하
  •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 소득이 6,300만 원 이하
  • 단, 육아휴직 급여 및 군 장병 급여는 소득에서 제외

3. 가구 소득 요건

  • 가구 중위소득 18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약 4,400만 원)

4. 금융소득 요건

  •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 (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가입 불가)

5. 주요 혜택

  • 최대 월 70만 원 납입 가능 (최소 10만 원)
  • 정부 기여금 지원 (월 최대 3만 3천 원)
  • 만기 시 은행 이자 + 정부 지원금 + 비과세 혜택
  • 연 9% 이상의 실질 금리 효과 (은행별 금리는 상이)

6.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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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세 기준 (2025년 기준)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, 1유형은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.

1. 유형 (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)

  • 연령: 만 15세~69세
  • 소득 요건: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재산 요건: 제한 없음
  • 특정 계층 포함: 경력 단절 여성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 등

📌 지원 혜택

  • 구직촉진수당: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(총 300만 원)
  • 취업지원 서비스: 1:1 맞춤 상담, 직업훈련 지원
  • 조기취업 성공수당: 취업 후 최대 150만 원 추가 지급

 

2. 유형 (취업 지원 중심 프로그램)

  • 연령: 만 15세~69세
  • 소득 요건: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재산 요건: 제한 없음
  • 특정 계층 포함: 경력 단절 여성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 등

📌 지원 혜택

  • 직업훈련 지원금: 월 최대 28.4만 원 지급 (최대 6개월)
  • 취업활동비 지원: 면접 비용, 교육 비용 등
  •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
 

3. 신청 방법

📌 워크넷 (https://www.work.go.kr/)에서 구직 신청 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

🚀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 → 취업활동계획 수립 → 지원금 지급 시작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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